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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배력 전이’ 막는 법안 발의...SKT M&A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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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배력 전이’ 막는 법안 발의...SKT M&A 변수

"M&A 심사 직전 방송법 개정안 내놔...심사 결과 엿볼 수 있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기 직전 정부가 시장 지배력 전이를 경계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 간 입장차가 큰 가운데 정부 스스로 이 쟁점의 심각성을 인정한 셈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기 직전 정부가 시장 지배력 전이를 경계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 간 입장차가 큰 가운데 정부 스스로 이 쟁점의 심각성을 인정한 셈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이규태 기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기 직전 정부가 시장 지배력 전이를 경계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합병 성사 후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 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두고 사업자 간 입장차가 큰 가운데 정부 스스로 이 쟁점의 심각성을 인정한 셈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11월 26일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통합방송법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정부가 직접 내놓은 유일한 방송법 개정안이다.

SK텔레콤은 닷새 후인 지난 해 12월 1일 정부에 인수·합병 심사 서류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방송법 개정안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유료방송 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신설 조항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유료방송 사업자가 방송과 통신을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별히 방통 결합상품에 의한 시장 지배력 전이를 경계했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이번 인수·합병 심사 결과를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정부는 인수·합병에 따른 시장 지배력 전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승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설령 승인하더라도 업계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충분한 조건을 붙일 수밖에 없다.

이를 의식한 듯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 3월 중순 2015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발표할 때 이동통신 결합상품의 시장 지배력 전이 여부에 관한 판단을 보류했다.
KISDI는 SK텔레콤 등의 이동통신 결합상품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을 추월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시장 범위를 획정하기는 시기상조라며 발을 뺐다.

정부 심사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일정이 예상보다 지연된 이유 중 하나도 예년보다 늦게 나온 KISDI 보고서를 결과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 지배력 전이는 그동안 인수·합병을 둘러싼 통신사 간 공방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KT·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와 묶어 판매하는 방식으로 유료방송 시장을 잠식하고, 공정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반면, SK텔레콤은 시장 지배력이 오히려 유료방송에서 이동통신 쪽으로 전이되는 것이 십상이라 IPTV, 위성을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 1위인 KT[030200]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반박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국회에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 스스로 시장 지배력 전이를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인수·합병 심사 결과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규태 기자 al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