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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방통위 단통법 위반 조사 수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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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방통위 단통법 위반 조사 수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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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규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 위반 조사를 거부했던 LG유플러스가 이틀만에 입장을 바꿨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로부터 납득할만한 설명을 들었고 오해를 풀었다”며 “오늘부터 방통위의 사실 조사 활동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회사는 1일부터 방통위의 단통법 위반 혐의 관련 사실 조사를 거부한데 이어 2일에도 조사 거부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단독조사에 대해 강력 반발을 해왔다.

방통위는 애초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을 넘어선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원하며 불법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착수했다.

LG유플러스는 그러나 조사차 자사 사옥을 방문한 방통위 조사관들의 현장 조사를 막고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했다.

특히 조사에 대한 거부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사실 조사와 관련된 적법한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동통신 3사중 LG유플러스만이 단독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면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방통위는 부위원장이 나서 LG유플러스가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가중처벌될 수도 있음을 분명히하며 조사를 종용해왔고 결국 LG유플러스가 오늘 오전 전격수용하며 사태가 해결됐다.

이동통신업체가 규제기관의 조사를 거부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이틀만에 해결됐지만 사건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방통위로서도 당황스러운 사상 초유의 항명 논란을 일으킨 LG유플러스가 괘씸죄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본사를 포함해 전국 주요 대리점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사실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규태 기자 al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