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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합병 무효 첫 재판...입장차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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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합병 무효 첫 재판...입장차만 확인

[글로벌이코노믹 이규태 기자]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무효 첫 소송에서 양측이 서로의 극명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3일 오후 2시45분 서울남부지법 416호 법정에서 KT 직원 윤모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가 각각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다.
약 15부 간 진행된 이 날 첫 공판 재판정은 이동통신사와 CJ헬로비전 관계자, 취재진으로 북적였다. 하지만 이 날 열린 첫 공판은 세간의 높은 관심과 달리 양측의 쟁점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양측에 입증 계획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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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와 김씨 측은 "인수합병 결의 주주총회 당시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비율 산정이 부당하다"며 주주총회 무효를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의 주식가치는 높게 평가된 반면 CJ헬로비전의 주식 가치는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됐다는 게 그 이유다. 이는 SK텔레콤에 유리한 인수합병이다. 이들은 또 CJ헬로비전이 합병 추진과정에서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의 주요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합병 계약 승인 결의는 법률상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은 케이블 사업자인 CJ헬로비전보다 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의 성장세가 좋아 SK브로드밴드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합병비율 산정은 객관적인 경영수치와 정부 기관의 평가를 바탕으로 법률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됐다"고 맞섰다. 이와함께 "이번 임시주총과 임시주총의 의결사항은 추후 정부 인가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8월 12일이다.
이규태 기자 al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