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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드론 규제완화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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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드론 규제완화 유감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정부의 규제완화 목적은 항상 같다. 기업활동의 숨통을 트게 해서 더 잘 뛰게 하는 것이다. 최근 미래의 경제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드론, 전기차 같은 분야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지난 달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장관회의에서 장관들은 세계최저 수준으로 규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켜 본 국민들은 정부 규제완화 내용 그대로 지켜지는 것으로 이해하게 될 뿐이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
특히 ‘하늘의 스마트폰’이라는 별명까지 듣고 있는 드론분야가 그렇다.

드론은 이미 단순 레저용은 물론 방송 촬영,지도제작,택배,측량, 건축물 등 시설물 관리,농약살포,스포츠,공연,광고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활성화효과야 말할 필요도 없다.

드론에 대한 거국적 관심에 화답하듯 “당초 9월로 예정된 드론 등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를 7월로 앞당겨 시행한다”는 국토부의 발표가 나왔다.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이듯 7월만 되면 드론을 보다 활발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산업 현장 전문가들은 아직 국토부의 ‘선제적 규제완화’에 화답하지 못한다.

일례로 ‘육안 범위(100~200m) 밖에서의 드론 날리기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범비행 허가 가능’이라고 규정한 ’완화‘조항이 그렇다. 이미 레저용 고급 드론으로도 육안범위 밖 비행을 할 수 있는 데 이를 푼다니.

여기에 국내의 한 스마트카드 전문가가 제안한 차량 번호판 같은 스마트폰칩 장착하는 드론식별시스템, 비행 예약 시스템 같은 내용이 도입된다면 어떨까? 이 강력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항공법 여러 군데를 손봐야 할 판이다. 누가 이 문제를 풀까?
‘25kg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한 드론사업 자본금 요건 폐지’도 훨씬더 정교한 규정으로 보완돼야 한다.

일부 언론은 이 조항 등을 근거로 7월부터 드론 택배활동이 가능해진 것처럼 전했다. 국토부는 이를 굳이 부인하지 않는다.

반면 택배회사들은 현실화 가능성만 인정할 뿐 활성화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정부 시범사업이 산업활성화 효과가 가장 큰 도시내 드론 택배를 전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게다가 아직 드론용 지도도 없다.

이처럼 내막을 아는 드론 관계자들에게 정부의 ‘선제적 규제완화’는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정부 조치가 드론 활용 활성화와 산업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해줄지에 의문부호를 달린다.

정부는 이미 선제적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그 효과를 앞당겨 체험하게 해 주겠다고 밝혔다. 내친 김에 참신하고 새로운 제안과 명확하고도 정확한 규정을 법제도 틀 속으로 흡수해야 한다. 그래야 일반인들이나 업계 관계자들이 명확한 규정에 따라 사업을 창출하고, 수요를 발생시키며, 산업을 촉진시킬 디딤돌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아닌가.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규제완화가 아닐까. jklee@

이재구 기자 j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