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에게 범행사실을 전해들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같은 날 오전 10시께 숨진 B씨를 발견했다. A는 범행 이후 잠적했다가 나흘만인 지난 22일 수원의 한 길거리에서 검거됐다.
A와 숨진 B씨는 대부업과 게임장 운영 등을 함께 해온 동업자 관계로 A는 받을 돈 수천만원을 B씨가 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