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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축사노예' 부린 농장주 부부 처벌수위 관심…학대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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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축사노예' 부린 농장주 부부 처벌수위 관심…학대 여부가 관건

18일 충북도의회 김양희(왼쪽 두번째) 의장 등 도의원들이 청주시 오송읍 19년 축사 노예 피해자 고모(48·지적장애 2급)씨 모친을 만나 위로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18일 충북도의회 김양희(왼쪽 두번째) 의장 등 도의원들이 청주시 오송읍 19년 축사 노예 피해자 고모(48·지적장애 2급)씨 모친을 만나 위로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19년 동안 지적 장애인에게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킨 농장주 부부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22일 고모씨(47·지적 장애 2급)를 19년간 '축사노예'로 부린 혐의로 김모(68)씨와 오모(62)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노역을 강요하고 학대를 가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고씨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병원 치료받게 한 국민건강보헙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농장주 처벌 수위는 고씨에 대한 폭행 등 학대 여부가 핵심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여서 경찰의 혐의 입증에는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들은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킨 사실을 시인했지만 고씨를 굶기거나 때린 적은 없다고 학대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고씨는 지난 1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피해자 조사에서 김씨 부부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상해로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의 강도가 더욱 세진다.

경찰은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폭행 등 보다 구체적인 학대 행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