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DOC)는 5일(현지시간)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체들이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상계(相計) 관세율을 최종 판정했다.
이같은 관세율이 그대로 단가에 반영될 경우 관련 제품의 현지 가격 경쟁력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포스코는 60%가 넘는 '관세 폭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향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미국 철강업체의 피해를 인정할 경우 수출에 큰 차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이번 판정과 관련 행정소송이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며 "미국 수출 물량은 다른 나라로의 전환 판매 등의 방안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1일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냉연강판에 반덤핑과 상계를 합해 각각 64.7%, 38.2%의 관세를 결정한 바 있다.
이태준 기자 t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