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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2차도 한국 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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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2차도 한국 勝

WTO 상소기구, 美 ‘표적덤핑·제로잉’ 반덤핑협정 위반 판단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이 표적덤핑(targeted dumping)과 제로잉(zeroing) 방식을 묶어 한국산 세탁기에 처음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는 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WTO 상소기구는 7일(한국시간) 2013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미국이 부과한 9∼13%의 반덤핑 관세가 제로잉 적용을 금지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패널 판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계산방식이다. 미국이 덤핑 분쟁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계산방식이 WTO에서 협정 위반이라는 판정을 재차 받은 것이다.

WTO 반덤핑협정 2.4.2는 덤핑마진을 계산할 때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모든 수출거래가격을 참고하도록 돼 있다.

제로잉이 문제가 되자 미국은 지난 2012년 블랙프라이데이에 판매된 한국산 세탁기에 관세를 매길 때 전체 물량이 아닌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수입 판매된 물량만 대상으로 덤핑마진을 선정하는 표적덤핑 방식을 적용해 제로잉과 결합했다.

그러나 WTO 상소기구는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판매된 물량에 제로잉을 적용하는 것도 일반적인 거래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결합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2013년 8월 WTO에 제소했다.

반덤핑 분쟁에서 1차 심리를 하는 WTO 패널(소위원회)은 올해 3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며 미국의 상소로 2차 심리를 맡은 WTO 상소기구는 이날 1차 패널보고서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를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미국은 합리적인 기간 안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 계획을 보고하거나 완전 이행 때까지 보상에 대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

한편 산업부는 “WTO는 9월말 DSB 정례회의에서 이번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WTO 협정은 분쟁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행기간을 최대 15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미국은 늦어도 2017년말까지 판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WTO 상소기구는 세탁기 보조금 관련 쟁점에서도 한국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WTO는 삼성전자의 전체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세탁기에 대한 보조금율 계산에 반영한 미국 상무부의 조치에 대해 WTO 보조금 위반으로 판정했다.

보조금 계산 때 삼성전자의 해외매출을 고려하지 않은 미국 상무부의 조치도 WTO 보조금 협정 위반으로 봤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측 보조금 계산 방식 주장을 받아들였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