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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이기권 장관 ‘긴급조정권’ 발언에 강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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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이기권 장관 ‘긴급조정권’ 발언에 강한 반발

지난 7월 22일 열린 기아차 노조 보고대회 및 출정식. /기아차 노조 홈페이지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7월 22일 열린 기아차 노조 보고대회 및 출정식. /기아차 노조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발언에 강한 반발 의사를 내비쳤다.

이기권 장관은 지난 17일 “국내 완성차 업체 중 기아차만 임금협상이 종료되지 않았다”며 “기아차의 자율협상을 비롯해 (상황 등을) 매우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아차의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되면 정부는 적절한 시점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기아차는 외환위기 체제 당시 정부 지원과 같은 많은 혜택으로 정상화된 만큼 국민과 국가경제에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이 언급한 ‘정부는 적절한 시점에 적극 나설 것’이란 발언은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풀이된다. 앞서 그는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진행할 당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노조 파업이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된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기아차 노조는 쟁대위 소식을 통해 “이기권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거론하며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노조는 흐트러짐 없이 갈길을 갈 것”이라고 전했다.

기아차 노사는 오는 21일까지 본교섭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이번주 협상결과를 지켜본 후 추가 파업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8월 12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총 20차례 파업했고 생산차질은 약 7만대로 추산된다.
유호승 기자 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