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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 오늘부터 서비스 제공...문답풀이로 궁금증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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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 오늘부터 서비스 제공...문답풀이로 궁금증해소

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홈텍스

국세청은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20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사용액을 확인해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산출해보고, 이를 통해 소득공제 예상액과 맞춤형 절세팁을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의 핵심이다.

홈택스 시스템이 작년 근로자가 연말정산한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만큼 올해 상황에 맞게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금액 등 항목을 간단히 수정하기만 하면 보다 정확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또 근로자가 계산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토대로 공제항목별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이 제공된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내용과 추세가 표와 그래프로 제시돼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누구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에 정식 개통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관련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2013∼2015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납부(환급)세액 등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다음은 궁금증을 문답 풀이로 소개한다.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이 올해 실제 사용액인가.

▲ 아니다. 2016년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며,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5년도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이다. 근로자가 각 공제항목을 2016년 상황에 맞게 수정하면 더욱 정확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가능한가.

▲ 지난해 모든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주된 근무처를 선택하면 해당 근무처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는 있다.

-- 올해 취업한 근로자는 2015년 연말정산을 안했는데, 미리보기가 가능한가.

▲ 올해의 상황에 맞게 계속근무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은 후 신용카드 사용액을 불러올 수 있다. 다만 과거 자료가 없는 만큼 최근 3개년 추세 비교는 불가능하다.

--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계산한 결과가 내년 2월 최종 연말정산 결과와 같나.

▲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 올해 총급여액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공제가 가능하므로 정확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려면 올해 총급여액 확인이 필요하다.

-- 올해 중에 이직한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어떻게 입력하나.

▲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은 종전 근무지 해당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분을 합해서 입력하고, 근무기간 중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다른 항목의 예상금액을 입력(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데 미리보기를 해보니 예상 절감세액이 0원이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로 결정세액이 없으면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는 것으로 조회된다.

-- 예상 추가 납부세액이 지난해보다 너무 많이 나오는데.

▲ 납부예상세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보다 ① 총급여가 올랐거나 ② 부양가족 감소 등 이유로 각종 항목의 공제금액이 감소한 경우 ③ 매월 미리 낸 세금이 적어진 경우 등 다양한 이유 때문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