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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2030년 37% 감축 목표 달성 위해선 체계적 준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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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2030년 37% 감축 목표 달성 위해선 체계적 준비 시급”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10월 4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에서 파리 기후변화협약 비준안을 찬성 610표로 통과시켰다 / 사진=AP 뉴시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10월 4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에서 파리 기후변화협약 비준안을 찬성 610표로 통과시켰다 / 사진=AP 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파리기후협약(파리협정) 발효를 하루 앞두고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을 포함한 19개 비준안과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 이내로 제한해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 대응하기 위한 파리협정은 지난해 12월 채택된 후 4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기존 기후변화협정인 교토의정서가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EU,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만 구속력을 가졌던 것과 달리 파리기후협약은 197개 협정 당사국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특히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2021년부터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는 게 골자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7개국은 예정을 앞당겨 협정을 체결했고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은 물론 캐나다와 네팔까지 가세하면서 비준을 마친 국가는 86개국(10월 27일 기준)이 됐다. 이에 따라 배출량 합계는 전 세계 배출량의 62%가 됐다.

비준국 55개국 이상, 비준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이 될 경우 30일 후에 발효할 수 있는 파리기후협약의 조건이 모두 갖춰진 셈이다.

이날 국회기후변화포럼은 논평을 통해 “이제 다음 주 시작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2차 당사국 총회에 우리나라 역시 비준국으로서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출발선에 함께하게 됐다”며 비준안 통과를 환영했다.
포럼은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국제 사회에 제출한 2030년까지 배출량 대비 37% 감축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불확실해 보인다”며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의사소통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일표 국회 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새누리당)은 “산업·기술·교통·건축·재정·안전·보건·교육·고용 등 향후 파리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국회의 각 분야별 상임위의 활발한 논의와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