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아이러브스모킹에 따르면 현행 니코틴 액상은 ‘기호약품’으로 분류돼 제조 및 구매에 아무런 제재가 없다. 니코틴 원액은 성인 기준 약 60㎎을 한 번에 흡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는 유독물질이다.
특히 전자담배의 카트리지에는 니코틴 농축액뿐만 아니라 가상의 담배맛과 향기를 내기 위한 다른 액체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흡연을 했을 때 카트리지 안의 액체가 입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액체성분을 흡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정부는 전자담배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뿐만 아니라 현행 니코틴 액상만 따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 직접적 제재를 가하고 악용 여부와 중독사고 등을 차단하기 위해 원액 희석률을 일원화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봉 기자 c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