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뱅크런 대비' 국내은행 외화유동성 규제 강화

공유
0

'뱅크런 대비' 국내은행 외화유동성 규제 강화

사진=AP 뉴시스
사진=AP 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공인호 기자] 미국의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앞서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도입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LCR 수치를 내년 60%, 2018년 70%, 2019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외화 LCR은 외화자금의 대량 유출(뱅크런)에 대응할 수 있는 고유동성 외화자산 비율이다.

1개월 동안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현금성 외화자산·부채가 100억 달러일 경우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선진국 국채, 우량 회사채 등을 80억달러 이상 쌓아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인 은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말 기준 전북·광주·제주은행이 이에 해당한다.

기업은행을 포함해 농협, 수협 등 특수은행의 경우 내년 40%에서 매년 20%씩 올려 2019년 LCR을 80%로 맞춰야 한다. 다만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수출입은행 등은 규제 대상에서 빠지며, 산업은행은 60% 수준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각 은행들은 매 영업일 외화 LCR을 산정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2회 규제 위반시 사유서·달성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3~4회 위반시에는 규제비율이 5%포인트씩 추가된다.

5회 이상 위반할 경우 LCR을 맞출 때까지 콜머니(만기 30일 이내)를 제외한 신규외화자금 차입이 금지된다.
공인호 기자 ihkong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