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30일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수신업체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면서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이라도 채권·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 달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데도 투자설명회를 열고 "원금보장은 물론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현혹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은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성 기자 ke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