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속도 하향조정 정책은 국토부와 경찰청이 지난 6월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노력하는 첫 사업으로 전국 7대 특별․광역시를 순회하면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속도하향 정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도시부 제한속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준한 박사는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조정할 경우 사망확률이 87% 가량 감소하는 비례관계를 설명하고,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의 제한속도 50km/h 설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서울시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한 서울시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은 북촌지구와 서울경찰청 주변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면도로 30km/h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발표하였고, 2018년까지 서울시 전역으로 속도하향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확률은 차량속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도심속도 하향조정은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도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 이라며 “교통안전공단은 앞으로 국토부, 경찰청, 유관기관과 공동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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