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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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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금고 5년 구형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자료 이미지.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자료 이미지. 사진=뉴시스
검찰이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가 생겼고 피해 정도가 위중한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최후 진술에서 노 전대표는 "제품 출시 최종 책임자로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사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런 참극이 일어난 것에 참으로 부끄럽고 초라하다"고 말했다.
이규태 기자 al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