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차 전 단장 사건의 피고인인 송 전 단장의 변호인들 중 1명이 기존 재판부의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사실이 확인돼 연고재배당 지침에 따라 재배당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 재판부의 재판장과 변호인들 중 1명이 사법연수원 26기 동기임에 확인돼 재판부를 변경한 것"이라며 "최씨 등의 사건과 차 전 단장 등의 사건은 관련사건에 해당돼 동일한 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재판부에는 최씨와 같은 재판부였던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영수 포레카 대표이사,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김모 모스코스 사내이사 등의 사건도 함께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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