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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최순실 사건 재배당…연고재배당 지침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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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최순실 사건 재배당…연고재배당 지침따라 결정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지원을 강요하고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비서관 사건의 재판부를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로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차 전 단장 사건의 피고인인 송 전 단장의 변호인들 중 1명이 기존 재판부의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사실이 확인돼 연고재배당 지침에 따라 재배당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씨 사건과 차 전 단장 사건의 재판부를 당초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서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으로 재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 재판부의 재판장과 변호인들 중 1명이 사법연수원 26기 동기임에 확인돼 재판부를 변경한 것"이라며 "최씨 등의 사건과 차 전 단장 등의 사건은 관련사건에 해당돼 동일한 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재판부에는 최씨와 같은 재판부였던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영수 포레카 대표이사,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김모 모스코스 사내이사 등의 사건도 함께 배당됐다.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