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19일 "미인도 소장이력 조사, 전문기관의 과학감정, 전문가 안목 감정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미인도는 진품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앞서 천 화백은 지난 1991년 재료, 채색기법 등이 자신의 다른 작품과 다르다며 미인도가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진품이라는 결론을 굽히지 않으면서 갈등은 이어졌다.
또 위조범으로 알려진 권춘식씨가 자신이 미인도를 직접 그렸다고 주장했다가 다시 아니라고 말을 바꾸면서 논란은 커졌다.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의 공동변호인단은 지난 5월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49) 관장 등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및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권씨의 모작과 미인도, 천 화백의 진품 등을 놓고 상호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X선·적외선·투과광사진·3D촬영, 디지털·컴퓨터영상분석, 권씨 DNA분석, 필적감정 등 첨단 분석 작업이 이어졌다.
권씨는 검찰이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결론 내리자 "내가 그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