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관리법상 종합 및 소형 정비업은 6000여개, 전문정비업은 3만여개가 영위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영세기업으로서 종사자의 수는 12만 여명으로 추정된다. 서비스 및 제조업(전문정비 제외)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일자리 창출 면에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무너지고 불법 임대하도급과 자동차정비 시 교통사고차량의 견인업체와의 불법유착관계로 과당 정비행위가 여전하다. 또 자동차제조사와 정비업체 간의 불공정행위와 고비용의 부품 유통구조, 대기업 입장에 있는 손해보험사의 불공정한 과소 책정 공임으로 인한 분쟁이 끝없이 발생하고 있다.
2015년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6조3000억원으로 전년(5조6000억원) 대비 8000억원(13.3%)이 증가했으며 수입보험료는 18조9500억원으로 전년(17조9300억원) 대비 1조200억원(5.7%)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는 14조3000억원으로 2015년 전년 대비 11.3%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대형 보험사들의 재무제표 등을 분석하면 순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점 건립 등의 이유로 부동산 취득과 건축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손해사정회사를 자회사로 두어 최소한의 예산을 할당하여 일방적인 손해사정을 하고 공임으로 분쟁이 되는 약소 정비업계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법적소송을 일삼는 등 보험업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도덕적 해이마저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험사의 통상적인 보험금 지급절차와 자기부담금징수를 보면 차량 입고, 수리 범위 협의, 자기부담금 징수 및 출고 보험금청구, 손해사정 및 보험금확정, 보험금 지급, 자부담금 정산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 여기서 정비업체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견적서를 제출하며 보험사는 정비업체의 청구된 견적서를 근거로 보험사의 자회사인 손해사정회사(이하 손사)가 손해사정 후 금액을 확정하게 된다. 즉 보험사가 자회사를 활용, 손해사정을 함으로써 공임은 물론 부품 비용 등 전반적인 금액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탓에 표준공임 등의 분쟁 등이 발생하는 구조적 폐해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자동차표준약관의 내용처럼 사고 차량이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이 되는 수리품질을 제공받고 보험사가 이에 상응하는 정상적인 수리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손해사정사)의 제한된 예산으로 말미암아 통상적인 수리와 통상의 수리금액만 인정함으로써 일부 정비업체는 축소 삭감된 수리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각종 불법을 행하게 된다.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이 같은 불합리성과 불공정행위를 관련법의 취지에 맞도록 가치중립적인 독립된 손해사정사를 시장경제논리에 맞도록 외국의 경우처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공임분쟁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금융당국은 물론 국토교통부에서도 정책적으로 강력히 지원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와 업계는 중단된 협의체 구성을 가동하여 하루 속히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