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이 사회공헌 기업에 우선 투자하는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고 있다.
환경에 배려하거나 본격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식으로 이른바 '사회책임투자'를 하겠다는 게 배경이다.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로 구성되는 공적기금이라서 사회책임 투자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반영됐다.
GPIF는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눈앞의 이익에서는 손해를 볼지도 모르지만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은 높은 만큼 새로 도입하는 체계가 장기적으로 기금의 이익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성해 기자 b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