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시기 빨라지나

공유
0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시기 빨라지나

“소유자 과반수 찬성땐 조합인가 후 선정 가능” 개정안 발의

[글로벌이코노믹 최영록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공공지원제 적용 재개발·재건축 구역들이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정 범위 이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은 조합설립 이후에 가능하다. 그런데 서울시는 2010년 10월부터 공공지원제를 적용하면서 관내 모든 재개발·재건축 구역들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지원제를 규정하고 있는 도정법 제77조의4제7항에 따르면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위임근거에 따라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춘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정한 곳은 서울시 밖에 없다.

지난달 22일 박맹우 의원(새누리당·울산 남구을)은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정법 제77조의4제7항에 단서규정을 넣어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 도정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공공지원을 시행하는 서울시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함에 따라 사업지연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며 “많은 조합원들은 공공지원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자가 선정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시·도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교통위원회에 회부됐고 향후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법안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유독 서울시만 시·도조례로 시공자 선정시기를 강화하고 있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나아가 이를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구역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manddi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