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드들강 여고생 살인시건 피고인 무기징역, 재판부 2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

공유
0

드들강 여고생 살인시건 피고인 무기징역, 재판부 2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

대법원 청사/뉴시스 자료사진
대법원 청사/뉴시스 자료사진
16년간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나주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등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방법으로 여고생을 살해했고, 범행 후 옷을 벗기고 방치했다. 행적을 조작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여고생이 꿈을 펼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다. 아버지도 이후 괴로워하다가 안타깝게 숨진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나주 여고생 성폭행 살인'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A(당시 17세)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