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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 증인 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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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 증인 불채택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7일 11차 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5명 중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7일 11차 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5명 중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5명 중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7일 진행된 11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5명 중 8명을 채택했다”며 “정동춘, 이성한, 김수현, 김영수, 최성목, 반기선, 안종범, 최순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2일 “이 부회장과 최 회장, 신 회장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권 회장은 앞서 불리한 진술을 했기에 확인과정을 거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유호승 기자 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