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 판사는 17일 새벽 박영수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의연 판사는 당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난 것은 2015년 7월 25일인데 삼성물산 합병이 결정된 것은 그 이전인 7월 17일이라면서 만나기도 전에 뇌물 대가가 전달되는 것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반면 한정석 판사는 이 부회장과 박대통령이 7월25일 만난 이후 공정위가 순환출자 주식 매각 규모를 줄이고 또 삼성 바이오의 코스피 상장에 상장요건을 완화해 준 것 등을 추가로 적시한 박영수 특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김재희 기자 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