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은 창립 40년 만에 회사 간판을 내렸다. 수송보국(輸送報國)을 이루겠다던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꿈도 사라지게 됐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됨에 따라 지난 2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지난 2주간 한진해운 채권단 등의 항고가 제기되지 않았다. 이에 파산을 선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파산절차를 주관할 파산관재인으로 김진한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도산사건 처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면 청산절차가 진행된다. 향후 자산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로 인해 한국 원양 해운업을 주도했던 한진해운은 역사 속에서만 그 이름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세계 해운업을 주름잡았던 회사의 마지막 모습은 안타깝기만 하다.
조중훈 회장은 1966년 베트남 퀴논 항에서 미국 화물선의 하역을 지켜본 후 귀국하자마자 해운사 설립에 착수했다. 이듬해 한진해운의 모태가 된 대진해운을, 1977년 한진해운을 설립했다.
하지만 2008년 리먼사태 이후 글로벌 해운업 불황 속에 운임이 호황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누적손실로 회사 경영상태는 악화되기 시작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014년부터 경영정상화에 매진했지만 업계 불황 속에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한진해운 채권단은 지난해 8월 30일 자금지원을 중단했고, 2일 뒤인 9월 1일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유호승 기자 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