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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기간 연장 되면 삼성외 다른 대기업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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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기간 연장 되면 삼성외 다른 대기업도 수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기한이 연장될 경우 삼성 외 다른 대기업의 뇌물공여 혐의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기한이 연장되면 현재 수사대상 14가지 중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아직 수사하지 않은 나머지 대기업 수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의 1차 수사기한은 이달 28일이다. 수사기간은 1회, 30일 동안 연장될 수 있다. 현 단계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승인이 필요하다.

이 특검보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보낸 수사기간 연장 신청 공문에도 대기업 수사가 미진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삼성 외 대기업 수사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검 활동기간이) 10일 정도 남았다"며 "연장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다른 대기업 수사를 특별히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