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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동영상]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발표,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진상은...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vs 김진태 정미홍 강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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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동영상]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발표,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진상은...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vs 김진태 정미홍 강효상

특검  오늘 수사 결과 발표,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의 피고인으로 적시한 셈인데...그 의미는?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 방송 대담 내용.     이미지 확대보기
특검 오늘 수사 결과 발표,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의 피고인으로 적시한 셈인데...그 의미는?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 방송 대담 내용.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 특검 수사 결과가 나왔다.

박영수 특검은 6일 오후 박근혜 정부에서의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주필은 박영수특검의 오늘 수사결과 발표와 카운트다운 단계로 돌입한 탄핵재판등에 대해 방송대담을 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강효상 정희경의원과 정미홍 전 아나운서 등은 수사결과 발표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면서 취소를 요구했다.

반면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이재명 의원, 정청래 전 의원 등은 발표를 지지했다.

다음은 SBS CNBC 방송 내용 전문,




A :최순실씨 공소장의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언급되어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이다. 거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제 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또는 최순실씨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자 또는 피의자로 적시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고요. 두 번째 관심은 박영수 특검측의 지난 주말 기자회견을 보면 삼성이 어떤 방식으로 뇌물을 줬다는 것에 관해서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밝히겠다. 삼성그룹의 자금이 오고간 내역, 국민연금이라든가 합병의 문제 등등에 관한 뇌물 수수 문제가 언급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최순실과 그 일가의 재산. 그 재산을 특검이 자산보증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금액을 어떤 이유로 보증하는가. 보증 조치가 법원에 받아들여지면 자금의 상당 부분이 위법 행위가 드러난다고 하면 환수할 수 있지만 특검은 위법행위까진 밝혀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위법의 혐의가 있다고 해서 자산을 동결했다. 아무튼 말도 많고 사연도 많았던 특검이 90일의 대장정을 마치고 20일 서류검토 70일 검사했는데 건국 이후로 특검이 11번 있었고 이번이 12번째인데 특검이 가장 많은 사람을 기소했고 가장 많은 관심을 끌어모았는데 지난 90일간의 성과 이것이 오늘 박영수 특검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Q :특검팀의 수사가 종료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수사가 검찰특별수사본부로 이동돼서 재가동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소 이런 무거운 짐을 떠넘겨봤기 때문에 검찰이 앞으로 잘해야 할 텐데 앞으로 잘할 거라 보십니까?

A :사실 최순실 사건이 터진 초기만 하더라도 검찰은 사건 수사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형사부에 배치하고 형식적으로만 수사를 하는 바람에 국회에서 특검이 발족이 됐는데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을 계기로 이영렬 서울지검장, 특검수사본부장이 막판에 피치를 올려서 박근혜 대통령을 직무위기에 관한 공범죄 피해자로 적시를 하게 됐어요. 그것이 이번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사건에 관한 수사에 굉장히 전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특검은 뇌물죄까지 연계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특검이 연장되지 않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굉장히 힘이 강력합니다. 특검은 말이 특검이지 사실 특검법에서 정한 몇 가지 행위를 넘어서 수사를 못 하게 되어있어요. 최순실 사건에서 보듯이 최순실은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반 검찰은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고 하다가 안 되면 별건 수사라고 해서 다른 죄목으로도 입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강력한 검찰인데 권력의 눈치 왜냐하면 현재 서울지검이나 검사들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눈치를 봤는데 이번 수사는 아마 13일 내외로 예상되는 탄핵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고 하면 탄핵이 인용되면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인용이 기각되면 대통령의 부하인 현재 검찰이 과연 상관인 대통령을 얼마나 수사할 수 있을지 그건 하나의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Q :탄핵 검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대통령의 수사도 굉장히 바뀔 거라고 말씀하신 거다. 때마침 이번주 금요일 헌재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박사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인용될까요?


A :한 치 앞을 가늠하긴 쉽지 않다. 결국 헌법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3월 13일이 이정미 헌재소장의 대행의 임기 만료이다. 그럼 박한철 소장이 당부한 것처럼 이정미 소장의 대행 만료 전에 이 심판을 끝내달라. 그렇게 되면 최악으로 가장 길어질 경우에 3월 13일에 발표하는 거고 그것이 아니면 10일 또는 그 이전에 될 수도 있죠. 오늘,내일 정도면 언제 결정이 날지도 나오게 됩니다. 통상 사흘 전에 발표를 해주니까요. 그럼 현재 평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최종 변론 이후에 정확하게 14일 만에 끝났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변론도 27일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3월 13일 전인데 이번주 평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 평의 오늘,내일,모레의 평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8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6명은 찬성을 해야만 인용이 됩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3명이 기각을 하게 되면 탄핵은 없던 것으로 돌아갑니다.


Q :헌법재판관이 현재 8명이 됐거든요. 그럼 한 표가 중요한 상황인데 재판관의 성향을 다시 짚어볼까요.


A :9명에서 8명이 됨으로써 유리해진 측은 피고인 박근혜 대통령 측입니다. 헌재 재판은 국회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라 재판관 숫자가 몇 명이든지 간에 무조건 6명 이상이 인용을 해야만 탄핵이 통과가 됩니다. 근데 9명에서 6명 만드는 것보다 8명에서 6명 만드는 게 어려운 거다. 그니까 한 명 한 명이 중요한데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분이 2명이 있어요.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임명한 분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전체 세 명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3명이 만약 대통령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대로 기각을 한다면 탄핵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하지만 이분들이 그런 개인적인 호불호나 관계보다는 법리에 따라서 성향보다는 자기 친인척보다는 법리에 따라서 결론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서울대학교 조사를 보면 현재 8명 중에서 김창종, 조용호씨가 가장 강경 보수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기각 쪽에 표를 넣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반대로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좀 진보적이다. 그렇게 본다면 보수에서 1,2등은 기각을 한다면 3등으로 나와있는 안창호 법관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 법에 의해서 각자가 한명 한명이 판결한 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헌법재판관 8인의 결정은 모든 인격과 재판관의 양심을 건 중대한 판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번 한 주는 우리나라 운명을 좌우할 대단히 중요한 일주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Q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측은 각하라는 변수도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의 한 수라는 평가도 있는데 각하가 된다는 것도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까?


A :현재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선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첫째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는 인용, 인용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기각, 그리고 유죄나 무죄냐 이것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건데 거기에 대한 제3의 선택으로 각하라는 게 있는데요. 각하는 재판을 소추한 측에서 흠결이 있다든지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예 헌법재판소가 심의할 대상조차 되지 못하다 박근혜 대리인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각하가 되면 인용이나 기각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갈라진 민심이 싸우지도 않고 무죄가 잘 해소되지 않겠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민심은 각하가 되더라도 인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거라 생각된다.
대리인이 각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국회가 소추를 할 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사건을 모두 묶어서 탄핵안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 표결을 붙이기 전에 미리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9명이 아니다. 헌법에는 9명을 정족수로 하고있는데 8명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긴 하지만 대세는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헌법재판을 할 당시에 이미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지 않고 모두 묶어서 했다거나 미리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국회가 왈가불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본다고 되어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지고 있냐는 문제도 현재 공교롭게도 박한철 소장이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대통령이 업무 고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이 아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있으면 얼마든지 재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각하 주장은 법률가 입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전체 법률가들의 다수 의견은 말이 안 된다. 오히려 인용이나 기각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 것이 대수다.


Q :그럼 탄핵이 인용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된다. 만약 기각이나 각하되면 집무정지가 풀리게 된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

A :인용이 되면 대통령은 그날로 파면이 된다. 대통령에 관한 예우도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한다.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대통령은 직무가 복귀된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전부 행사하게 되고 인사권도 행사하게 된다. 이 경우에 그동안 언론 보도에 대한 보복도 있을 수 있지 않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음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이다.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60일 내에 하게 되고 각하가 되면 당초 예정이 되어있던 12월 17일에 하게 되는데 문제는 국민들 간에 과연 기각이 되거나 인용이 되거나 지지층과 반대층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혼란이 오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의 광화문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는 전초전에 불과했다. 법률적으로 탄핵의 결과를 승복할 필요는 없겠지만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진정으로 승복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을 거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사회의 우리 운명에 큰 파란을 몰고 올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닉슨 대통령 때처럼 정치권에서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 어떻겠냐 그럼

그 밖에 SK, CJ, 롯데 등의 뇌물죄 수사도 하게 된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바로 보궐 선거가 된다. 5월초에 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탄핵이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사실 1919년의 임시정부 시작 때부터 보면 1925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적이 있다. 정부 수립 이후로는 이분이 처음이다. 그렇게 되면 황교안 총리가 앞으로 50여일간 최종 60일간 지금과 같이 대행체제를 하면서 선거 과도 내각으로 가게 되고요. 급격한 격랑 속으로 새로운 정치 지평 속으로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딕테이션 정리= 글로벌이코노믹 이소영 기자
김재희 기자 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