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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징계 수위 낮춰…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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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징계 수위 낮춰…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연임 가능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융감독원의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금융감독원=제공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융감독원의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금융감독원=제공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자살보험금 늑장 지급으로 금융감독원의 강한 제재를 받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재심이 16일 열렸다.

금감원은 재심 결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한 단계씩 낮췄다. 이달 24일로 예정된 삼성생명 주주총회에서 김창수 사장의 연임이 가능해졌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