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한국지엠이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시정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안전기준 제111조를 위반한 것으로 국토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억19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실제 넥스트 스파크의 제원상 출력은 75마력이지만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7.3% 하락한 69.5마력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는 제원상 출력이 실제 주행에서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31일부터 2017년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 4만4567대이다.
한국지엠이 제작·판매한 뉴 말리부도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과징금 약 5억4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10일부터 2016년 10월 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승용차 2만143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17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천원기 기자 000wonk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