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스타가 단순히 금호타이어 중국내 공장을 활용해 생산량만 늘릴 수 있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을 반대해 왔던 채권단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다.
실제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세법'을 통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의 설비투자나 신규 공장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규제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보호세법은 중국에서 가장 엄격한 환경법으로 강력한 법적 강제성을 바탕으로 한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환경보호비라는 명목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약 36조원의 세금을 거둬 들였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중국내 남경, 천진, 장춘 등에 공장을 가동 중으로 연간 1084만개의 타이어를 생산 할 수 있다.
신규 공장 건설이 어려운 더블스타가 중국내 점유율을 확대하려면 금호타이어가 보유한 중국내 공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이 세계 1위의 자동차 시장으로 성장한데다 공장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해 부족한 생산라인을 금호타이어 중국 현지공장으로 대체할 경우 중국 판매량을 끌어 올릴 수 있다.
특히 금호타이어는 매년 연구·개발(R&D) 비용으로 매출액의 2~3%에 해당하는 900억원 가량을 투자하고 있지만 매출이 5000억원에 불과한 더블스타가 이를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수준이다.
산업은행이 원칙만 고수하다가는 한진해운과 쌍용자동차 사태가 또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애국 프레임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쌍용차 사태가 다시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채권단 등 정부당국이 진행하는 기업구조조정 방법이 근본적으로 잘 못 되고 있다는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과 지역사회,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동시에 더블스타 인수를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8개 채권은행으로 구성된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를 열고 박 회장이 요청한 컨소시엄 구성 허용 여부를 논의 중이다
채권단의 이같은 행보는 기존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은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다소 선회한 것이다.
하지만 의결권의 33.7%와 32.2%을 보유한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중 한 곳만 반대해도 컨소시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과는 이번주내로 나올 예정으로, 박 회장측은 의결권 기준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
천원기 기자 000wonk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