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21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미납자의 150만원 미만의 소액 통장 압류시, 압류절차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통장 압류조치에 나설 때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체납자의 거래정보 제공을 거부해 통장잔액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4대 보험료 체납자 예금통장 압류 시 전국 17개 은행의 체납자 정보를 우선 묶어서 압류한다"며 "이후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 예금자 통장을 압류했을 시에는 압류를 해제해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4대 보험 체납자에대한 압류 사전 통보 제도는 이미 실시하고 있었고 다만 이제 그런 제도를 법안으로 발의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