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위성곤 의원, 저소득층 4대보험 체납자 통장 압류 방지법 발의

공유
0

위성곤 의원, 저소득층 4대보험 체납자 통장 압류 방지법 발의

더민주당 위성곤 의원, 저소득층 소액통장 압류 방지법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더민주당 위성곤 의원, 저소득층 소액통장 압류 방지법 발의.
[글로벌이코노믹 최수영 기자] 4대 보험료를 체납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액통장 무차별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21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미납자의 150만원 미만의 소액 통장 압류시, 압류절차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제징수법에 따르면 생계유지에 필요한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 예금자들의 통장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비밀 보장 등을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압류돼 방치돼왔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통장 압류조치에 나설 때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체납자의 거래정보 제공을 거부해 통장잔액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4대 보험료 체납자 예금통장 압류 시 전국 17개 은행의 체납자 정보를 우선 묶어서 압류한다"며 "이후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 예금자 통장을 압류했을 시에는 압류를 해제해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4대 보험 체납자에대한 압류 사전 통보 제도는 이미 실시하고 있었고 다만 이제 그런 제도를 법안으로 발의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