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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VS 공익제보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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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VS 공익제보자 차이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내부고발자는 처벌해야 할까, 사회에 공헌한 바를 고려해 면죄부를 줘야 할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K스포츠재단 노승일 전 부장의 등장으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실제로 국내 모 증권사는 내부고발자인 A모씨를 징계해고를 내렸다. 사유는 직무상 분쟁야기, 명예훼손, 질서문란행위다.

당시 회사 직무상 분쟁을 야기했다고 주장한 것은 내부고발자인 A씨가 근무성적평가에서 회사 간부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간부의 근무성적 조작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회사는 내부고발자에 징계해고 처분을 내린 것.

또한 서울 한 고교 교사 B모씨도 학원 비리를 교육청에 제보했다. 학교측은 그를 내부고발자로 지목해 파면했다.

소송을 통해 복직했지만 학교측은 컴퓨터사용 능력 부족 등을 이유를 내세워 그를 다시 직위해제했다.

B씨는 학교 측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임금손실액을 구조금을 통해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내부고발자가 ‘공익제보자’으로 인정될 경우 복직과 보호조치를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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