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앱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 스마트폰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못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스마트폰 앱 업체들의 접근권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지난 3월 23일,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을 필수적 또는 선택적 접근권한으로 구분해 동의를 받도록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은 ▲운영체제 공급자와 ▲스마트폰 제조업차, ▲앱 마켓 사업자 ▲앱서비스 제공자 등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앱 서비스 제공자는 앞으로 앱 설치 또는 실행과정에서 필수적 접근권한과 선택적 접근권한을 구분하고 접근권한이 필요한 항목과 그 이유를 명확히 알려야하며 접근권한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85%에 이르고 스마트폰에 거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한 안내서가 앱 서비스 제공자의 과도한 접근권한 설정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태 기자 al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