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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없는 죄도 만들어 감옥살이 시켜" 유신체제 반발하던 그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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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없는 죄도 만들어 감옥살이 시켜" 유신체제 반발하던 그 당시…

인혁당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인혁당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조규봉 기자] 인혁당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저자 고 신영복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도 인혁당 사건과 비슷한 통혁당 사건에 연루돼 20연 이상 감옥살이를 한 바 있다.

통혁당과 비슷한 '인혁당'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 1964년과 1974년 두 차례였다.
24일 시사상식 사전에 따르면 '1차 인혁당사건'은 64년 8월 14일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중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이 1차 인혁당 사건이 있은 지 10년이 흐른 1974년 4월,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더 잘 알려진 소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19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을 수사하면서 배후·조종세력으로 '인혁당재건위'를 지목, 이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내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한 사건이다. 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조직이 민청학련의 배후에서 학생시위를 조종하고 정부전복과 노동자.농민에 의한 정부 수립을 기도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한편, 1974년은 유신 2년째로재야단체 학원가의 반체제 데모가 잇따르고 일부 언론인,교수,종교인,재야인사들이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개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던 시기였다.

시사상식사전에서는 중앙정부보의 발표 이후 민청학련 1024명이 연루된 '인혁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에서 253명이 구속송치됐고 이 가운데 인혁당 관련자 21명,민청학련 관련자 27명 등 180여 명이 긴급조치 4호,국가보안법,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 등의 죄명으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됐다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1975년 2월에 이철,김지하 등 민청학련 관계자들은 대부분 감형 또는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지만, 대법원은 1975년 4월 8일 도예종 등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다. 그리고 국방부는 판결 18시간 만에 기습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그러나 관련자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데다 조사과정 중 고문 사실까지 밝혀져 민주화운동 탄압을 위한 유신정권의 용공조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고 이 사전을 밝혔다.

한편 2006년 1월 23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수사당국의 가혹한 고문에 의해 조작됐고 이 사건 관련자들의 행위가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민주화운동이라고 판단돼 관련자 1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1차 인혁당 사건의 피고인들과 유족들이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13년 9월 재심 개시결정을 내린 뒤 같은해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이 2015년 5월 도예종 씨 등 1차 인혁당 사건 연루자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1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규봉 기자 ck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