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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 6조각 발견된 반목 구역 접근금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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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 6조각 발견된 반목 구역 접근금지 설정

세월호 인양 작업 현장에서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 6조각이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세월호 인양 작업 현장에서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 6조각이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최수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 갑판 위에서 28일 오전 11시25분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골 6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이철조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오후 4시30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갑판 위 세월호 선수 쪽 브리지 밑 A데크 쪽 아래 리프팅빔을 받치는 반목 주변에서 4∼18㎝ 크기의 유골 6조각과 신발 등 유류품 일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장은 이 같은 유해 발견에 따라 "반목이 있는 구역의 접근금지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단장은 "세월호 갑판에서 유골이 발견됨에 따라 관계 사항을 해당기관에 긴급 전파했고 해당기관은 신원 확인과 필요한 사항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또한 유해와 관련한 질문에 관해서는 “아직 추정 단계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고 시신이 몇 구인지도 알 수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발견된 유해를 통한 신원 확인 방법은 DNA 대조나 치아 구조 확인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