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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대우조선해양, 주식거래 재개 언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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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대우조선해양, 주식거래 재개 언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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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신규자금지원방안이 발표되며 거래가 재개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신규자금이 수혈될 경우 회생의 발판이 마련되고, 완전자본잠식사유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자금을 받으려면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과정은 순탄치 않다. 험난한 과정을 거쳐 신규자금지원을 받더라도 거래소는 비회계적 문제도 해결돼야 거래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여러모로 거래재개는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지난해 7월 15일부터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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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수혈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국은 지난 24일 국책은행, 시중은행, 회사채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손실분담원칙을 전제로 대우조선해양에 약 2조9000억원의 신규자금지원을 결정했다.

주요 내용은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의 무담보채권 약 1.6조원(100% 출자전환), 회사채 및 기업어음보유 사채권자 채권 1.5조원 중 50% 출자전환, 50% 만기연장(3년 유예 뒤 3년 분할상환, 3% 내외의 이자지급), 시중은행 보유 무담보채권 0.7조원 중 80% 출자전환, 20% 만기연장(5년 유예 후 5년 분할상환, 3% 내외의 이자지급)이다.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이 시나리오대로 자금지원이 이뤄지면 내년 현재 수주잔고의 76%가 정상인도된다고 가정시 약 14조원에 달하는 선수금환급보증금(RG)은 9조1000억원이 해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계획대로 자금지원이 가정할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거래정지가 언제 해제될지도 관심사다. 무엇보다 재무구조개선으로 ‘완전자본해소’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 및 전직 임원에 대한 횡령 배임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15일부터 거의 8개월째 거래가 중지중이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업대상에 올렸다. 그 뒤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28일 상장유지를 결정하고, 경영정상화를 전제로 1년동안 경영개선기간을 부여한 상황이다.

■경영개선기간 종료시 상장적격성 심사 가능성 높아

대우조선해양 주주현황, 2016년 12월 31일 기준이미지 확대보기
대우조선해양 주주현황, 2016년 12월 31일 기준
물론 이 같은 가능성은 자금지원을 가정했을 때의 일이다. 오는 4월 17일~18일 예정된 채권단의 자율협약관련 사채인 집회에서 당국의 채무조정안이 가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당국이 이를 대비해 P-Plan(Pre-Packaged Plan, P-Plan)시행을 공언한 만큼 상황에 따라 초단기 법정관리, 구조조정 등이 주요 내용인 P-Plan이 가동될 수 있다.

최중기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추가적인 자금지원 및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단기간 내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재무대응여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단기유동성 위험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보고서 제출도 변수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2일 공시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지난 2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대우조선해양에 제출해야 한다. 당국의 지원방안 발표로 주주총회 이전으로 제출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출지연으로 지난해 반기보고서와 3분기 분기보고서에 이어 이번 연말 감사보고서에도 한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거래정지뿐아니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이중고에 노출된다.

문제는 이 같은 걸림돌을 넘더라도 당장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이 경영개선기간중 기업심사를 신청하더라도 회계항목뿐아니라 비회계적 항목도 종합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개정기간을 부여하며 요청했던 내용은 재무구조, 영업측면, 분식회계 경영투명성 등 어러가지 요인들이 있었다”라며 “정부의 추가자금지원이 있을 경우 재무 쪽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재기하는데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비회계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재개시점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완전자본잠식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거래재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79.04%를 보유한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의지도 미지근하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거래가 중지된 원인이 리커버리(recovery)가 되어야 뭔가 고려할 만한 조건이 되는데, 지금은 그 조건을 되는 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라며 “거래정지해제 신청을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투자자 입장에서 요구와 당국에서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라며 “개선기간동안 달라진 모습을 보여 하반기중에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자금지원이 이뤄지더라도 2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을 감안하면 가장 빠른 시기가 반기보고서제출시점이다. 하지만 규정상 반기보고서는 45일 이내로 제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 데드라인은 8월 15일이다.

기업개선기간 종료일은 9월 29일로 종료시점까지 불과 1개월 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주주의 조기거래재개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무리하게 기업심사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유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만약 개선기간종료일이전에 (기업심사)신청을 하면 검토는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통상적으로 처음에 부여했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심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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