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은 이날 삼성동 사저를 나와 예정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전담판사는 강부영 판사로 결정됐고 영장실질심사를 맡게된 이원석,한웅재 두 부장검사는 지난해 특별수사본부 1기 때부터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해왔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역할은 유영하, 정장현 변호사가 수행한다. 두 측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주장은 확연히 다르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핵 결정으로 파면은 됐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을 반복하도록 영향령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동 자택에 사실상 감금된 상태인데다 이미 공범들이 구속된 상태여서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검찰은 공범인 최순실씨를 비롯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던 공직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책임이 더 큰 박 전 대통령도 구속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의견이다.
특히 검찰은 뇌물공여자 논리도 펼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이미 뇌물을 준 이재용 삼성 전 부회장이 구속된 사례를 들며 박 전 대통령도 구속돼야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 없고 검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도 최씨가 이득을 봤고 박 전 대통령이 취한 금품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