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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씨,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 앞두고 4년만에 '눈물의 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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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씨,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 앞두고 4년만에 '눈물의 재회'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30일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30일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동생 박지만 EG 회장과 4년여만에 눈물의 재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부인 서향희 씨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35분께삼성동 자택을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택 안에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등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도 있었지만, 의원들은 1층에 머물렀으며 박 전 대통령이 있는 2층에는 박 회장 부부만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박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집을 나설 때 "박지만 씨 부부는 눈시울이 붉었고, 박 전 대통령도 눈가가 젖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통해 구속이냐 기각이냐 여부는 뇌물죄 적용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손에 달렸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투톱' 서울중앙지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과 이원석(48·연수원 27기) 특수1부장을 동시 투입하는 '배수진'을 쳤다.
박 전 대통령측도 소환 당시 검찰 조사실에 입회해 변론을 도운 유영하(55·연수원 24기) 변호사 등으로 방어진을 구축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13개 혐의 가운데 최대 승부처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전체 13개 혐의의 입증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특히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으로부터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대가로 298억원대 뇌물을 받은 죄질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변호인단은 검찰의 파상공세에 맞서 박 전 대통령측은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변호인단은 삼성에서 직접 자금을 받은 것은 최순실(61)씨로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뇌물죄로 엮었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또는 기각 여부는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연준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