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은 부인 서향희 씨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35분께삼성동 자택을 방문했다.
한 친박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집을 나설 때 "박지만 씨 부부는 눈시울이 붉었고, 박 전 대통령도 눈가가 젖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통해 구속이냐 기각이냐 여부는 뇌물죄 적용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손에 달렸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투톱' 서울중앙지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과 이원석(48·연수원 27기) 특수1부장을 동시 투입하는 '배수진'을 쳤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13개 혐의 가운데 최대 승부처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전체 13개 혐의의 입증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특히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으로부터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대가로 298억원대 뇌물을 받은 죄질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변호인단은 검찰의 파상공세에 맞서 박 전 대통령측은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변호인단은 삼성에서 직접 자금을 받은 것은 최순실(61)씨로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뇌물죄로 엮었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또는 기각 여부는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연준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