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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실습 고교생 노동인권 보호나서… 시중은행 등 위반 사업장 행정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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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실습 고교생 노동인권 보호나서… 시중은행 등 위반 사업장 행정조치 요구

서울시 교육청이 실습에 나선 고등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 교육청이 실습에 나선 고등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현장 실습 학생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표준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을 적발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현장실습 표준협약 체결 여부를 점검한 결과, IBK기업은행 등 4곳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고용노동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표준협약은 근로계약서와 비슷한 개념으로 학생들의 실습 내용과 실습 기간, 임금과 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문서다. 지난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개정되면서 표준협약서 체결이 의무화됐다.

한편 교육청은 현장 실습생의 산업안전 보건과 노동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 지도교사에게 표준협약서와 주휴수당, 최저시급표, 최저임금계산법 등을 알려주고 학교를 방문해 교사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도 진행한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