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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수리 후 ‘벽돌현상’…호주 규제 당국 애플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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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수리 후 ‘벽돌현상’…호주 규제 당국 애플 고소

휴대폰 사용·저장된 정보 영영 복구 불가능
소비자 기만하거나 거짓 진술 의혹 제기

애플 아이폰 사용자에게 종종 나타나는 '벽돌현상'. 이미지 확대보기
애플 아이폰 사용자에게 종종 나타나는 '벽돌현상'.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호주 규제 당국이 6일(현지시간)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이날 애플 '아이폰'에서 종종 발생하는 '벽돌현상'에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에 판매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과징금과 사과문 발송을 요구했다.
'에러 53'으로 규정된 '벽돌현상'은 아이폰에서 USB 연결표시나 애플 로고가 뜬 뒤 작동이 멈추는 에러현상을 말한다. 휴대폰이 작동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애플이 제공하는 동기화 프로그램인 '아이튠즈(iTunes)'를 이용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다고 당국은 밝혔다. 특히 '벽돌현상'이 일어나면 휴대폰 사용은 물론 저장된 정보 또한 영영 복구할 수가 없어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공포의 화면으로 인식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사설 수리업체를 통해 아이폰을 수리한 뒤 자주 발생한다는 데 있다. 애플 측에서는 애플 스토어나 공식 애플 서비스센터 이외의 장소에서 수리를 받았을 경우 AS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ACCC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아이폰 '에러 53'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소비자법 위반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애플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애플 아이폰의 '에러 53'과 관련해 지난해 2월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법률 사무소 'PCVA'는 아이폰 사용자 수천 명을 대신해 캘리포니아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으며 영국에서는 지정업체나 공식 대리점에서만 아이폰을 수리할 수 있게 한 애플의 정책이 "형법상 위법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법률적 근거를 제기했다.

전 세계에서 '벽돌현상'의 피해를 본 애플 아이폰 사용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유도 모른 채 아이폰을 폐기하기도 하고, 전체 기기 값의 절반 정도를 들여 수리하기도 한다. 만약 이번 호주 ACCC가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의 AS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결난다면 지난 10년간 판매됐던 모든 애플기기들로부터 파생된 '벽돌현상'은 세계적 배상문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