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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7, 투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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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7, 투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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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임시공휴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시 진료비는 가산 적용된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은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를 공지했다.
오는 5월 9일 대선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당일 일부 진료는 공휴일 가산(기본진찰료, 조제기본료 30% 가산, 수술, 처치료 50% 가산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예상치 못한 본인부담 증가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에게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담하게 한다.

공단에는 가산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