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휴면계좌통합조회에 따르면 휴면계좌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의미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가까운 은행, 보험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휴면계좌 정보를 요청하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 보험사, 우체국의 미출 연 휴면계좌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 휴면계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휴면계좌 정보 요청 시 본인확인 절차을 거쳐 은행, 보험사, 우체국의 미출연 휴면계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에 미출연된 1000만원 이상 휴면계좌의 금액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