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이재용 부회장 7차 재판… 범죄 입증할 ‘결정적 증거’ 아직 없다

공유
0

이재용 부회장 7차 재판… 범죄 입증할 ‘결정적 증거’ 아직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차 재판이 26일 열린다.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에 대한 재판은 지난 7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범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제7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3일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에 대한 서류 증거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당초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의 유죄 입증에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다.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한방’을 보여주지 못해 지지부진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검은 지난 21일 진행된 6차 재판에서 재판부로부터 면박을 받았다. 특검은 이날 ‘삼성 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의 삼성 비판 논평을 인용했다가 재판부로부터 불필요한 발언을 삼가라는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주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마무리 한 후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나설 계획이다. 첫 번째 증인으로는 삼성전자 승마단 소속으로 활동했던 승마선수 최준상씨와 노승일 전 케이스포츠재단 부장으로 결정됐다.

한편,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7월께 끝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6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이 8월 말 만료된다”며 “결심 후 최종기록 검토와 판결 작성시간이 필요해 7월 말까지는 재판을 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