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이원)는 강 씨가 신해철의 유족에게 15억90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누리꾼들은 ‘신해철의 가치가 고작16억? 50억짜리 물건파손해도 고작5억 배상하라고 할거냐?’ ‘더이상 신해철 노래 못듣게된 팬들에게도 보상해라 식빵시캬’ ‘그나마 신해철이니 16억이지 일반인이였으면 보상도제대로 못받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징,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으로 같은 달 27일 숨졌다.
강 씨는 신해철 수술이 후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월 1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부터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강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해성 기자 victorlee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