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3월부터 두 달 간 유아용품과 가정용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78개 업체 83개 제품이 안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결함보상(리콜) 조치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기용품(유기발광다이오드·직류전원장치 등)이 48개로 가장 많았다. 전기용품의 경우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사용자의 손에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감전보호가 미흡했고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 위험이 제기됐다.
어린이용품의 경우 피부염을 유발하는 납 성분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총 31개 제품(6%)이 리콜 대상이 됐다. 생활용품(4개)에서는 스케이트보드와 이륜자전거에서 내구력 부적합 등 기계적 위험이 발견됐다.
제조국별로는 중국 제품(42개) 비중이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유아용품은 리콜 명령을 받은 31개 제품 가운데 15개가 중국산 제품이었다.
김한식 국가기술표준원 연구관은 “조사 대상인 유아용품이나 가정용 전기용품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중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사 제품 가운데 중국산 제품 비중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리콜 조치를 더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