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는 이들 회사를 투자 및 사업부문으로 각각 분할하고 그룹의 모태인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각 투자부문을 합병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15년부터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순환출자 해소와 지주회사 체제 전환 등을 강조해 왔다.
롯데제과 등 4개사의 기업분할은 인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적분할은 기존(분할)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 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다.
롯데제과의 경우 투자부문이 존속법인이 되며 나머지 3개사는 사업부문이 존속법인이 된다. 아울러 롯데제과의 투자부문은 나머지 3개사의 신설 투자부문을 흡수합병해 ‘롯데지주 주식회사’로 출범한다.
롯데지주 주식회사는 자회사 경영평가 및 업무지원, 브랜드 라이선스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될 경우 경영상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먼저 4개 회사는 계열사 지분을 상호보유하고 있어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순환출자고리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2015년 416개에 달했던 순환출자고리를 순차적으로 해소해 현재 67개가지 줄였다. 분할합병이 이뤄지면 18개로 줄어들게 된다.
롯데제과 등 4개사는 오는 8월 29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회사 분할합병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주주총회 승인시 오는 10월 1일이 분할합병 기일이 된다. 이후 각 회사는 변경상장 및 재상장 심사절차를 거쳐 같은달 30일 거래가 재개된다.
한편 현행 지주회사 제도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수직적 출자구조만 허용한다. 롯데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잔존 순환출자 해소 등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