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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대상 289만가구 국세청 문자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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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대상 289만가구 국세청 문자 꼭 확인

국세청/뉴시스
국세청/뉴시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자녀장려금 신청이 오는 5월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 298만 가구에 대해 안내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중이다. 이에따라 대상 가구는 반드시 국세청에서 오는 안내문과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지급 기준이 확대되면서 수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43만 가구 늘어나 신청 자격 대상인데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국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40세 이상이며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이 되면 근로 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된다.

한편 국세청은 홈택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예상 수급액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지난 21일부터 시작했다.

신청 전에 예상 수급액을 보여주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개통한다.

신청기한이 지나더라도 6개월 이내인 11월 30일까지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