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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정착 위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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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정착 위해 총력

사진=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사진=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마약류의약품 취급의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저장·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장애 발생 등 일부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마약류의약품 투약·조제 등 보건의료 현장에서 예상되는 업무 혼선을 방지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화 대상과 일정 변경, 향정신성의약품을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 합리적 조정, 마약류 의약품 용기·포장의 표시사항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 등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 전 과정을 보고해야 하는 마약류의약품의 대상과 일정은 2018년 5월로 일괄 변경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마약류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 전 온·오프라인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