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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엄태웅, 협박녀 끝내… 네티즌 "거액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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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엄태웅, 협박녀 끝내… 네티즌 "거액 요구에"

엄태웅(우)과 아내 윤혜진의 모습. 엄태웅 트위터이미지 확대보기
엄태웅(우)과 아내 윤혜진의 모습. 엄태웅 트위터
[글로벌이코노믹 천원기 기자] 배우 엄태웅(43)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성폭행 당했다며 거액을 요구했던 마사지업소 종업원 권모 씨(36·여)가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은 무고 및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면서 제안이나 동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지만 남녀 사이 성관계는 내밀하고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점,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웃음도 간간히 들리는 점 등을 보면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 씨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지난해 1월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그해 7월 엄태웅을 고소했다.

권 씨와 공모해 엄태웅에게 협박을 가한 업주 신모 씨(36) 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권 씨가 일하던 마사지업소 업주로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권씨는 우연한 기회에 유명 연예인과 3차례 성매매한 것을 이용해 당시 사기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협박하고 거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엄태웅 재판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연예인들도 몸 조심해야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나쁘다" 등 당연한 판결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천원기 기자 000wonki@g-enews.com